목록통관/일반통관(사업자통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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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통관
-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(배송대행 신청서)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.
-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(상품가격+현지 배송비+현지 Tax)이 $150 이하(미국은 $200이하)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의류/속옷/면 제품 | [의류, 언더웨어, 양말, 장갑류 등, 기타 모직제품] *가죽,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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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/가방/잡화 | *특수 목적용 신발(방염화, 안전화 등)은 일반통관 |
모자 | *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|
생활용품 | [바디샤워, 샴푸, 핸드워시, 세제, 비누 등, 캔들, 디퓨저, 방향제, 탈취제 등] |
화장품/화장품 도구 | [스킨,로션, 크림, 매니큐어 등] *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(주름개선,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) |
향수 | *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*60ml초과의 경우 일반통관 |
주방용품 | [플라스틱, 목제, 유리, 도자기, 비금속, 고무제품] |
사무용품/자동차용품/인테리어 소품 | |
컴퓨터/휴대폰/디지털제품 | *한국 도착일 기준, 1대만 통관 가능 [컴퓨터, 키보드, 마우스, 프린터, 노트북, SSD, 태블릿PC, 전자수첩, 스마트워치, PC 부속품 등] |
TV/가전제품 | *한국 도착일 기준, 1대만 통관 가능 [TV, 모니터, 사운드바, 카메라, 헤드폰, 블루투스, 스피커, DVD 등] |
소형 가전제품 | [커피머신, 청소기, 공기청정기, 전자면도기 등] |
가구/조명기기/침구용품 | |
서적류/음반류/게임CD 등 | *서적류는 관부가세 없음 |
악기류 | |
자전거/자전거부품 |
일반통관
- 일반통관(일반수입신고)은 총 결제금액이 $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- $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*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,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
일반적인 검역 대상물품 | 반려동물 사료, 간식, 영양제 등 파마나햇(밀짚모자), 씨앗류, 기타 식물류, 곡물류(최대 5kg까지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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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/건강보조식품 | 바르는 연고, 복용하는 약품, 임신.배란테스트기구, 데오드란트, 치약.구강세척제, 여성용품, 렌즈 세정액, 손세정제, 거즈.반창고, 의료기구 등 비타민,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가능 |
기능성 화장품 | 기능성 화장품(미백, 주름개선, 자외선 차단제, 태닝, 탈모방지 등),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기준은 없음.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됨. |
식품류 | 비스킷, 베이커리, 조제 커피, 혼합 조미료, 설탕과자, 초콜릿, 조제과실 |
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 | 커피(원두), 차, 견과류, 동물 사료, 햄, 치즈 |
전자 기기 | 전파법의 적용으로 1대씩만 가능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전파인증이 필요함. ex) wifi 기능이 있는 헤드폰일경우 1개만 통관가능 초과시 수입승인 받는 비용이 커 개인이 받기엔 불가능 |
향수 | 수량 상관없이 총 60ml 이상, 상품명에 용량이 적혀있어야 함. |
도검, 총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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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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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
-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. 상품수량이 자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목록 통관 시 세관에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첨부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실제로 구입하신 상품이 $200 이하로 면세 상품으로 해당하지만,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 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에게 상품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통관 될 수 있습니다.
- 구입하신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, 모든 제품들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.
- 목록통관대상 품목과 기타품목이 섞인 배송건은 목록통관되지 않습니다. 이럴경우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.
- 미국 : 결제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
- 미국 외 국가 :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
- 목록통관대상 품목을 선택하지 않아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.
-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기재바랍니다.
-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.
통관/적재 불가 상품
- 통관불가 상품
-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.
- 적재불가 상품
- 공사나 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
- 통관 불가가 의심되는 상품은 관세청(국번없이 12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식재산권 침해 품목(가품) 안내사항
- 지식재산권 침해물품(가품)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.
-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되는 점 알려드립니다.
-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저희 ZS무역대행에서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.
-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
- 스포츠 브랜드 가품 -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(Adidas, Nike, Under Armour, New balance 등)의 가품 및 유사품
- 명품 브랜드 가품 - 명품 브랜드 (CHANEL, PRADA, GUCCI, OMEGA, ARMANI, LOUISVUITTON 등)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
- 캐릭터 모조품 - 디즈니, 산리오,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,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
통관/적재 불가 품목들
- 성분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이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
- 동물 / 식물 / 금은괴 / 통화
- 위험품목, 석면포 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약 / 마취제 (불법적 약품)
- 화기, 병기 및 부품들 (권총, 소총 화약, 폭약, 화공품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)
- 준 무기류 (도검,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, 사용한 총포탄류, 군수물자)
- 인체의 일부
- 성인용품, 음란비디오, 서적, 사진 등 사회 풍기문란 저해 품목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-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 (유가증권)
- 화폐,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 등
- 음식물/ 주류
- 가공 농산물
- 가공육류 - 5kg 미만 시 수입가능(수출국 : 미국,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), 5kg 초과 시 폐기
- 유제품
- 세관이 수량 / 중량 /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.
-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(취급제한 유독물)
-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
- Bio Cell Collagen II (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(젤라틴))
- 화장품 중에 ACNE (free, anti)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(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,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)
- 적재 불가 (항공, 해상 공통)
- 위험품목, 석면포 (방화커튼)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스프레이 용기 제품,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(Ex,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)
-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(Ex, 엔진오일 등)
-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
-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
- 인화성 물품
- 페인트
- 드라이아이스
- 소다 스트림 실린더
- 냉장고(냉장고 냉매제)
- 유가공품(분유, 이유식, 치즈 등) 5kg 초과일 경우 통관제한 -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 가능,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
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